[ 블록체인, ICO의 간단한 특징과 정의 ]

 

1. 블록체인의 정의, 특징

 

블록체인, ICO의 간단한 특징과 정의로 이중에

블록체인은 P2P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블록 입니다.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블록이 생성되고 나면 되돌릴수 없다는

비가역성을 가짐),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컴퓨팅 기술

기반의 테이터로 위/변조 방지 기술입니다.

 

 

 

 

장부를 조작한다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며, 암호화폐의

거래과정은 탈중앙화된 전자장부에 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많은 사용자들의 각 컴퓨터에서 서버가 운영되어 중앙은행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 입니다.

 

 

 

 

2.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ICO란?

 

블록체인, ICO의 간단한 특징과 정의로 이중에

ICO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멤버가 갖춰진 팀들이 대중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프로젝크에 가능성이 보이면 우리가 발행하는 코인을 사달라" 그렇게

그 팀은코인을 판매한 후 자금을 조달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ICO는 주식 공개 모집을 의미하는 IPO에서 나온 말로서, 보통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행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ICO를 통해 투자한 자금은 해당 암호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이라도 IOU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ICO로 인해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자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도한데요 ICO를 빙자한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초창기 암호화폐는 반드시 채굴로만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Ethereum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ICO로 손쉽게 거액을 버는 것을 보고, 현재는

대다수의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 This story is to be continued -

 

 

출처:

1) 블록체인 전문가그룹 디센트레 - 매거진 디센트레

(Global Blockchain Expert Group 디센트레)

http://www.decentre.net

 

2) 위키백과 - 블록체인, ICO 

https://ko.wikipedia.org/wiki/%EB%B8%94%EB%A1%9D%EC%B2%B4%EC%9D%B8

https://ko.wikipedia.org/wiki/%EC%B4%88%EA%B8%B0_%EC%BD%94%EC%9D%B8_%EA%B3%B5%EA%B0%9C

 

 

Posted by Bruce_7 :

[ 암호화폐 10% 양도세 부과, 사실이 아니다 ]

 

양도소득세란 'capital gains tax, CGT'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3% 이하를 소유한 개인은 0.3%의 세금을 물고있

습니다.  3%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11% 입니다.

이러한 양도세를 정부에서 암호화폐 10% 부과를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에 10% 안팎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2018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10% 양도세 부과,  

사실이 아니다' 라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매체를 통해 '정부가 암호화페로 인한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였으며, 10% 안팎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노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무근'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

 

 

Posted by Bruce_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