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10% 양도세 부과, 사실이 아니다 ]

 

양도소득세란 'capital gains tax, CGT'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3% 이하를 소유한 개인은 0.3%의 세금을 물고있

습니다.  3%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11% 입니다.

이러한 양도세를 정부에서 암호화폐 10% 부과를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에 10% 안팎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2018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10% 양도세 부과,  

사실이 아니다' 라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매체를 통해 '정부가 암호화페로 인한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였으며, 10% 안팎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노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무근'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

 

 

Posted by Bruce_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