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10% 양도세 부과, 사실이 아니다 ]
양도소득세란 'capital gains tax, CGT'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3% 이하를 소유한 개인은 0.3%의 세금을 물고있
습니다. 3%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11% 입니다.
이러한 양도세를 정부에서 암호화폐 10% 부과를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에 10% 안팎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2018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10% 양도세 부과,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매체를 통해 '정부가 암호화페로 인한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였으며, 10% 안팎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노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무근'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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